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연기 자욱하던 예전 당구장의 추억, 지금도 학생들이 가면 안되는 곳일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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