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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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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과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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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과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이번 기편 합의로 인해 앞으로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먼저 수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