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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들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이 왜 위법인가"

    '포괄수임은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판결 규탄 시위
    대법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대국민 서명운동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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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행위 대리'를 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해 법무사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들이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무사들은 이날부터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해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비송사건대리권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는 20일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시험법무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수원지법이 최근 법무사의 적법한 개인회생·파산사건 처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했다"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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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업무 중 하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법원이 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 법조문 내용을 추단해 제한을 가했다. 이는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사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법서비스를 법적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폭력이자 법무사의 생존권 말살"이라며 "법원의 부당한 태도 변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 시위에는 시험·법원·검찰 출신 법무사들과 전·현직 법무사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법무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사와 검찰이 변호사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해석을 하고 있어, 법무사의 전문적 영역이 위축되고 법조브로커가 활동할 공간이 넓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인) 김모 법무사가 항소심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음에도 항소심이 헌재의 판단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졸속 재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사들은 이날 황 회장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무기한 이어갈 계획이다.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 10월 1심을 파기하고 김 법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며 "개인회생 등 사건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처리한 김 법무사는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등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의 '대리'는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처럼)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 법무사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2018도17737)에서 심리 중이다. 김 법무사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2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바96)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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