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1.03 ]
2018. 12. 27. (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산안법”)」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 개정 산안법 주요 개정사항 개요
[각주 1] 1) 도금작업, 2)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으로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도급이 가능했음
[각주 2]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범위 확대 관련 개요
도급인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관계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과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②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ex. 사업의 일부 도급인지 등), ③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산재 발생 위험장소(22개)인지, ④ 도급인과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에 있는지 등에 따라 의무 부담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의 개념을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3. 기타 법률 개정사항
장상균 변호사 (sangkyun.jang@bkl.co.kr)
이욱래 변호사 (wookrae.lee@bkl.co.kr)
배동희 노무사 (donghee.bae@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