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기획재정부는 2019. 1. 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제과-54).
유권해석의 의미
종래 대법원은 대부분 사업주체들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처음부터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정형으로 정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세되는 국민주택공사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1.8. 선고 2015두 48617 판결). 이번 유권해석은 일반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발코니 확장공사도 면세되는 국민주택공사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임대주택에도 위 대법원 2015두48617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취지입니다.
전망
향후 국세청에서 이번 유권해석을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로 전파하여 임대주택공사용역을 공급한 건설사들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 건설사들의 조세불복이 예상됩니다.
조일영 변호사 (ilyoung.cho@bkl.co.kr)
최찬오 변호사 (chano.choi@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