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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종합검사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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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5.] 


    최근 금융 감독당국은 종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잠정 폐지하였던 종합검사 제도를 변형하여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I. 금감원의 종합검사 실시관련 최근 동향

    1. 새로운 종합검사 제도의 도입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뉩니다. 과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관행적으로 검사주기에 따라 대상회사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회사의 모든 이슈에 대해 장기간 검사함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2015년에 종합검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종합검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19년부터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거 ‘관행적 종합검사’의 부작용을 잘 인식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검사주기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대신,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기준을 마련한 이후, 선정된 금융회사들만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검사 역시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을 모두 살펴보는 저인망 방식을 지양하고, 핵심 부문을 사전에 정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소위,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종합검사]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실제 두 기관간에 협의된 취지대로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종합검사 실시 계획

    금융감독원은 (1) 3월말까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기준을 확정한 다음, (2) 위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3) 검사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종합검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지표를 4가지로 발표하였습니다. (i) 금융소비자 보호, (ii) 건전성, (iii)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및 (iv) 시장영향력이 그것이고, 현재 각 선정지표의 하위 세부 지표에 대한 금융업권별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월 중순까지 금융회사들의 의견 수렴을 완료한 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3월 중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동 선정기준에 따라 4월부터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전수 평가 → 각 지표별 취약점이 많이 노출된 회사 중심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 발표 → 선정된 종합검사 대상회사에 대한 자료요청 및 검사 사전준비 → 현장검사 실시]의 순으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절차를 4월 중에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제 현장검사를 빠르면 4월 내에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또한 동원 가능한 검사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간 약 25회 이하 수준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착수 전 사전준비를 통해 선정한 회사별 ‘핵심부문’에 대해 집중하며, 종합검사 전 3개월 및 그 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별도의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고, 사전 자료 요청과 검사기간 연장 최소화 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은 금번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부활과 4월 중 발표될 종합검사 대상회사 리스트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도 당연히 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을 것이나, 실제 종합검사 대상회사로 선정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언론 등에서 2019년도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추측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년 만에 종합검사를 다시 받게 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사전 예비 작업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예상 중점 검사사항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의 주된 목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및 금융약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부활한 종합검사에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승인을 빌미로 다른 금융상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소위”꺽기”관련 지표, 방카슈랑스·펀드·파생결합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불완전판매관련 지표 등을 살펴볼 것이고, 보험업권의 경우에도 민원건수, 보험금 부지급율(보험금 부지급금/보험금 청구액) 등이 1차적인 검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들도 상품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과도한 risk taking에 따른 건전경영 이슈가 항상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에 대해 중점 점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3월말에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하게도,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i)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졌고, (ii) 이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융회사 및 경영진에게는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대형금융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주주나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I.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지난 2019. 1. 15.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7. 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1)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내부통제의무 강화, (2) 과태료 상한 상향 및 (3) 자료보관의무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강화

    종래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취하여야 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조치와 관련하여 (1)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를 담당할 보고책임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및 (3)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법은 위 (2)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감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i)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ii) 금융회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내부 업무지침에는 (i)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ii)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iii)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태료 상한의 상향 조정

    이번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과태료 상한액을 종래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 회사 등이 내부통제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명령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상한도 종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자료보관의무 명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전신송금 시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제공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이란 (1)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 (3) 카지노에서 이른바 칩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로 각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시경 변호사 (sky.yang@bkl.co.kr)

    박준기 변호사 (junki.park@bkl.co.kr)

    김민성 변호사 (chris.kim@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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