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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학생이 본인과 관련된 선도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학교서 15개월 동안 무응답은 위법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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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고도 학교가 1년 3개월 이상 공개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나왔다.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시에 있는 A고등학교를 상대로 B씨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917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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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고등학교에 다녔던 B씨는 지난해 1월 A학교를 상대로 자신과 관련 있는 선도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학교가 정보공개청구를 우편으로 접수한 뒤 공개 여부 결정 등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자, B씨는 같은해 3월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학교는 B씨에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A학교는 B씨의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한 이후 1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공개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A학교의 부작위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공개·비공개 어떠한 결정도 응답 의무 있어”

     

    그러면서 "(A학교가 주장하는) 공개대상 정보의 부존재 또는 신청 대상 정보에 관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B씨의 신청에 대한) A학교의 부작위의 존재 및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며 "A학교가 B씨로부터 신청을 받은 이상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든 비공개든 어떠한 결정이라도 해 B씨에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학교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신청한 정보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의하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인이 어떠한 정보를 알아내는 데 있어 다른 공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공개청구권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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