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재판 받으러 오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법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을 안내하며 법원과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원을 찾는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돼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10일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한 조연순(사진 오른쪽) 수원지법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은 "한 것에 비해 너무 큰 상을 받았다"고 겸손해하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09년 3월 안양지원 개원과 함께 자원봉사단원으로 위촉된 조 회장은 11년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는 법원과의 간담회에서 법원이 일반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법원과 국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안양지원서 11년간 자원봉사
법원과 시민의 ‘가교’ 역할
조 회장은 민원인이 건네는 작은 마음에서 일의 보람을 찾는다. "2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실 때가 그렇게 고맙고 보람을 느낍니다. 법원을 찾는 분들은 억울함으로 화가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데스크를 찾아 하소연도 하고 성질도 내고, 간혹 욕도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면 저렇게 화를 낼까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물 한잔 드세요' 하며 그 분들을 다독입니다. 화가 누그러지면 머쓱함과 고마움에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건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맙고 제가 하는 일에 보람도 많이 느끼죠."
그는 수상의 기쁨을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돌렸다. "함께 일하는 봉사단원은 26명입니다. 무보수지만 모두 봉사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매일 법원에 출근합니다. 자원봉사단 회장으로서 늘 동료들에 고맙습니다. 제가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한 것은 동료들의 노고가 있어서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대표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원들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안양시민으로서 안양지원이 지법으로 승격되길 바랍니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