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13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100여개국을 대표하는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2시30분 외교부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간 국외취업이나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영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야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번역되는 형식이 제각각이라 증명서의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법원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도입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라고 설명했다.
영문증명서는 오는 27일부터 국내에선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선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