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단체가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잇따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7일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500명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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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제시한 합격자 수 감축 필요성의 근거는 △전반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호사 업계 불황 △인접직역 자격사의 증가 및 업무범위 확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대체기술 등장 △법원·검찰 퇴직자의 변호사시장 유입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 등이다. 변호사시장 장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인접직역 자격사와의 경쟁 심화 등 악재가 겹쳐 합격자 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변협은 '입학정원 대비 합격자 비율 75%'라는 기준의 전제가 됐던 로스쿨 교육 정상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11년 로스쿨은 유급률을 20%로 유지하는 등 엄정한 학사관리를 다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엄정한 학사관리와 부실 로스쿨 퇴출, 실무교육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는 1% 수준의 낮은 유급률, 부실한 실무교육은 물론 출석조작이 적발되는 등 엄정한 학사관리와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ISSUE 관련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2.7%가 '대체로 필요하다', 16.8%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과반수 이상이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변호사시험 기준 강화'가 63.8%였고, '실무능력 양성'이 60.0%, '교육수준 강화'가 54.7%인 것으로 조사됐다(1~3순위 통합).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도 대체로 비슷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를 비롯한 인천회(회장 이종린), 경기중앙회(회장 이정호), 대전회(회장 서정만), 경남회(회장 안창환), 전북회(회장 최낙준)는 1500명 내지 그 이하로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회(회장 이임성)는 종전과 같이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유지하되, 지난해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고, 부산회(회장 이영갑)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