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와 함께 지난달 29일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해외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중재·국제소송 전문가인 이준상(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웨비나가 우리 건설사들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해외 투자개발 및 민관협력사업 진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대응해 향후 해외시장에서 건설사들이 더욱 선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1세션에서는 김연수 외국변호사(영국)가 '클레임해결 사례와 방안'을, 차지훈(57·18기) 변호사가 '코로나19와 국제분쟁 해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 건설계약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계약서상 한정된 목록으로 불가항력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또 계약의 협상과 서명할 당시 예측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불가항력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시점과 통지기간 준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세션에서는 최성도 외국변호사(미국)가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 개관'을, 한민영(43·37기) 변호사가 '인도네시아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3세션에선 김한칠 외국변호사(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제도적 환경'을, 엔리께 빌라플라나 외국변호사(스페인)가 'An Overview on Healthcare PPPs'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