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이혼·입양 등 가정법원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대면 교육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이같은 대면 교육이 코로나19 여파로 제때 이뤄지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이 제작한 영상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교육 △미성년후견인 교육 등 6개 과정 총 17개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 제작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환경에 발맞추고 재판 절차 지연을 방지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영상이 장애·노령 등으로 그간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활용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