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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16일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협의이혼제도' 화상회의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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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대)은 16일 오후 2시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합의이혼 제도'를 주제로 인터넷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 가정법원의 서울가정법원 방문이 무산되면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화상회의에서는 협의이혼에서의 법원의 역할, 이혼 과정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보호방안, 대한민국 이혼제도에서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관계,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이혼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서울가정법원 정승원(56·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와 김수정(45·31기) 부장판사, 강효원(42·35기) 판사, 심재광(45·36기) 판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정현미(40·35기) 특별지원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가정법원에서는 치아 위 키앗(Mr Chia Wee Kiat) 부원장, 케네스 얩(Mr kenneth Yap) 사무국장, 싱가포르 여성가족개발부 가족개발팀 샬럿 벡(Ms Charlotte Beck) 선임팀장이 참석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싱가포르 가정법원에서 한국어 통역사를 준비하기로 하는 등 싱가포르 가정법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서울가정법원과 싱가포르 가정법원은 향후에도 양국의 가사제도에 관한 추가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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