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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협의이혼제도' 화상회의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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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대)은 16일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합의이혼 제도'를 주제로 인터넷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 가정법원의 서울가정법원 방문이 무산되면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서울가정법원 정승원(56·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와 김수정(45·31기) 부장판사, 강효원(42·35기) 판사, 심재광(45·36기) 판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정현미(40·35기) 특별지원심의관이 참석했다.

     

    싱가포르 가정법원에서는 치아 위 키앗(Mr Chia Wee Kiat) 부원장, 케네스 얩(Mr kenneth Yap) 사무국장, 싱가포르 여성가족개발부 가족개발팀 샬럿 벡(Ms Charlotte Beck) 선임팀장이 함께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협의이혼 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법원 차원의 다양한 제도들을 논의했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싱가포르 가정법원의 의무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면접교섭감독 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싱가포르 가정법원 측은 협의이혼 당사자들을 위해 우리 법원이 마련한 다양한 자료들과 대한민국법원 부모 홈페이지(parents.scourt.go.kr)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모'책자 외국어 버전 등에 관심을 보였다.

     

    정 수석부장판사는 "상호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화상회의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위축됐던 국제 사법교류의 뉴 노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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