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집행지를 결정할 때에는 중재 상대방의 자산 위치는 물론 국가별 중재절차의 편리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3일 '국제중재와 관련한 긴급가처분, 가처분 및 집행보전절차:실무적 유의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신 의장과 임수현(45·사법연수원 31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준상(55·23기) 화우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신 의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지금,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해 가처분 등 임시절차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본안 후 자산보전의 필요성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 같은 이슈를 조망하는 오늘 웨비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본안에서 승소하고도 집행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며 "화우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실무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오늘 웨비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재(37·변호사시험 3회) 포스코 인터내셔널 변호사가 '국제중재절차에 있어 사내변호사가 실무상 유의해야 할 보전처분 또는 집행에 관한 이슈들'을, 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미국)가 '국제중재절차상 가능한 긴급가처분, 가처분 및 집행자산보전과 관련된 실무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 또는 긴급중재인 제도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현상유지, 판정 집행 및 중재 절차 자체에서의 이슈 선점 등을 가능하게 하므로 각 분쟁의 특수성에 맞게 미리 세밀히 준비하면 실효성 높은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연수 화우 외국변호사(영국)가 'UAE 관할권 내 중재 게시 이전에 신청 및 취득 가능한 가처분 절차'를, 김샘(Kim Sam) 화우 외국변호사(미국)가 '국제중재 절차 및 중재 판정 집행과 관련된 기타 실무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샘 변호사는 "중재판정문의 집행은 상대방의 자산이 있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 국가마다 집행절차의 간편성(Simplicity)에는 차이가 있다"며 "예를 들어 중국보다 싱가폴의 집행절차가 훨씬 간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에서 승소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자산이 있는 곳과 국가별 집행절차를 미리 파악해, 판정문을 어디서 어떻게 집행할지를 미리 고민한다면 자산 확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