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도급인 등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1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0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 및 감경 인자를 정비했다.
우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개월~3년 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 양형사유로 반영했다. 다만 '자수'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수사협조를 유도했다.
또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개로 나뉘어 있던 특별감경인자를 '사고 발생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해, 피고인 외의 사정이 중복 고려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주거침입범죄와 환경범죄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누범·특수주거침입 등) 등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주거침입은 최대 징역 2년, 특수주거침입은 최대 징역 2년 6개월, 누범특수주거침입은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눴다. 또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각각 반영해, 환경오염 정도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했다.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인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환경 보전이 특히 중요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 등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위험 물질 또는 중요 보호지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폐기물처리를 도모했다. 다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