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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서울고법 "준법감시위, 실효성 기준 충족 못해 양향조건 참작 적절치 않아"
    이 부회장,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집유 석방 후 1079일만에 재수감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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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노1937). 이 부회장은 구속기소된 후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지 1079일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2017년 2월 17일 박영수 (69·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미결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2년 7월이 돼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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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 86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것은 '집행유예 선고 여부' 등 재판부의 양형이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를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67·9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며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승마지원 72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마훈련 비용 일부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인정한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공여죄 요건인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단순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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