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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정상화해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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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연수는 예년처럼 진행해야 '연수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야법조계의 중심기관인 대한변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변협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및 연수 관리지도관 부족으로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 중 상당수는 합격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연수대란'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 인원을 작년 769명(개시시점 기준)의 26%에 불과한 200명으로 급격히 줄인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대한변협 연수만을 기다리고 있던 청년변호사들에게 전가된다"며 "수습이나 연수를 거쳐야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이상, 사적 영역에서 수습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고지원을 통해서라도 청년변호사들의 수습 및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인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격자 수습 및 연수제도가 법률에 존재하는 이상 그 부담을 대한변협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기에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지방변호사회 등에 바람직한 연수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공공기관 수습기회 확대, 우수 수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로스쿨의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습처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협의회가 낸 성명 전문.

     

    < 성  명  서 >


    지난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제9회 변호사시험과 대비하여 합격자 수는 1,768명에서 1,706명으로 62명(3.5%) 감소하였고, 합격률은 53.32%에서 54.06%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응시자 대비 최소한 60% 이상의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이번 발표는 이에 크게 못 미쳐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합격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바, 실무수습을 진행할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합격자에 대한 연수는 지난 10년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충실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기는 하였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온 대한변협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상당수는 합격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이른바 “연수대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것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및 연수 관리지도관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변협이 겪고 있는 곤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대한변협 연수수료자가 158명(개시시점 기준 436명)이던 때에도 국고보조금이 5억원에 달하였는데, 2019년 연수수료자가 378명(개시시점 기준 769명)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국고보조금은 1억 2700만원으로 줄었고, 급기야 올해는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수습이나 연수를 거쳐야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이상, 사적 영역에서 수습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고지원을 통해서라도 청년변호사들의 수습 및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인데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연수 인원을 작년 769명(개시시점 기준)의 26%에 불과한 200명으로 급격히 줄인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대한변협 연수만을 기다리고 있던 청년변호사들에게 전가됩니다.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합격자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12년에도 대한변협은 436명에 대한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급격히 연수 인원을 제한하여 청년변호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지난 10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수를 지속해 온 대한변협의 노고가 무위로 돌아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야법조계의 중심기관인 대한변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합격자 수습 및 연수제도가 법률에 존재하는 이상 그 부담을 대한변협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협, 여러 지방변호사회 등에 바람직한 연수방안을 모색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수습기회 확대, 우수 수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법전원의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습처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올해 합격자들에 대한 연수는 예년처럼 진행하여야 ‘연수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도 실무수습 및 연수기회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2021. 4. 27.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한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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