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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법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범위 명확하지 않다"

    신중한 입법 촉구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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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의 신중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에서 "구하라법이 상속인의 중대한 부양의무위반이나 중대범죄행위,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상속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모두 해당되고 그들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어디까지로 볼 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은 양육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직유족급여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입법됐지만, 구하라법은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경우 부양의무를 어디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어려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는 경우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 범죄행위는 기존의 상속결격사유인 살인이나 상해치사, 유언장 위·변조 외에 어떤 범죄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나 모욕, 명예훼손, 상해도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법률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이 해석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부부간 부양의무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간 부양의무의 수준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권 상실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 법정상속인은 후순위 상속인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야한다"며 "상속권 상실의 소가 제기돼 확정되면 상속인의 지위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상속권 상실의 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상속세납부의무, 상속포기도 확정되기 어려워 다른 상속문제에 연쇄적 효과가 생기므로 더 세밀하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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