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수정(52·사법연수원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57·27기) 인권위원의 후임이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전주 기전여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왔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김 변호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생 때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무료 법률상담 활동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201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이와 연계해 이혼소송, 국적 취득 관련 소송, 양육권 소송 지원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2001년부터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론했고, 2002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대리인으로서 공개변론 등에 참여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15 등)을 이끌어 내는데도 기여했다. 2017년~2019년 4월까지 낙태죄 사건에서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으로 주도적으로 공개변론을 준비하고 수행해 지난 4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호주제 위헌소송에도 참여해 2005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지원을 맡아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도 활동했으며, 아동인권포럼 등 아동인권단체들과 아동학대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인권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 이사 등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가 2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한 만큼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