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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엔터테인먼트법

    방송국의 극본 수정요구…창작의 자유 본질적 침해로 못봐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한’…게임산업법 규정은 합헌

    임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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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

    가. 드라마 작가계약 분쟁(서울남부지법 2020. 11. 6. 선고 2019가합100807 판결)

    원고 작가는 피고 방송국과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위약벌로 원고료의 2배를 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극본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계약인데, 극본의 본질을 침해하는 범위의 수정요구, 편성거부 등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드라마 극본은 상업적인 방송 편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드라마가 제작되어 방영되는 과정에서 작가와 방송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자신의 비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드라마를 방송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드라마의 성공을 위해 드라마 극본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작가에게 수정 내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이 작가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작가와의 관계에서 드라마 제작주체인 방송사에게 적절한 수정요구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예정을 하거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조항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계약 조항은 쌍방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계약을 이행하면 할수록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수나 위약벌의 액수가 적어지게 되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집필한 다른 극본을 피고가 편성할 것인지 논의하는 기획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극본에 대한 수정요구권, 과도한 위약벌, 신뢰관계파탄 주장 등 드라마 작가계약 분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극본 계약을 비롯한 많은 콘텐츠 계약들이 계속적 계약관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나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 주장이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본 판결은 드라마 극본계약은 작가와 방송국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중요시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송국의 관여가 작가의 창작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한편, "방송드라마 극본의 성격상 작가의 구체적인 집필의무는 실제로 드라마를 제작·방영할 방송사가 주제와 기획방향 등을 정하여 작가에게 구체적인 '집필의뢰'를 했을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방송사가 작가의 기획안 등을 인도받은 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집필중단을 요청하였다면 피고가 집필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드라마 극본 집필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판결(서울고법 2021. 5. 28. 선고 2019나2055232 판결), 인터넷방송의 전속출연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위반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라는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20. 5. 29. 선고 2018가단5264553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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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 자동조준 기능 갖춘 프로그램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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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상물 싱크권의 의미(서울중앙지법 2020. 12. 3. 선고 2020카합21242 결정)

    드라마에 삽입된 노래와 영상부분이 결합된 영상물 자체가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른바 싱크권(Synchronization License)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저작물에 음악저작물을 삽입, 재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부 국가에서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는 이를 복제권의 일부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 다른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권리를 별개의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싱크권을 독립한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일부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영상물 자체는 음악저작물과 독립된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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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 산업자가 승인 없이 제작·판매

    게임산업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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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임·인터넷
    가. 오버워치 '에임핵'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A는 2016년부터 블리자드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 'AIM도우미'를 인터넷 등을 통해 3000여 회에 걸쳐 판매하고 약 2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 불가능할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AIM도우미가 게임사의 게임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AIM도우미는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므로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고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고,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제작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게임업계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핵 프로그램'의 불법성과 관련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게임 핵 프로그램이 게임사업자가 당초 예정하는 게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장애가 되고 있고, 게임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진행을 일으켜 결국 게임사업자의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탐색과 자동 조준은 이용자가 스스로의 동체시력과 반사신경에 의존하여 단시간에 상대팀 캐릭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조준하여 발사하는 중요한 게임 운용 방식을 전반적으로 현저히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 자체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 등을 잃게 만들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게임에 대한 물리적인 기능 저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운용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나. 경품 금지한 게임산업법 합헌(헌재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63 결정 등)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을 제한하는 게임산업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즉 헌재는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매우 높아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들과 결합해 사행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등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해당 조항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에 의한 경품제공을 허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심의 유발정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고, 전체이용가 게임물도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행행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경품 등 제공의 제한으로 인해 게임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이 축소·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제한적 경품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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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에 삽입된 노래와 영상부분 결합된 영상물

    ‘2차적 저작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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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가. 앨범에 대한 저작권사용승인금지(서울중앙지법 2020. 11. 19. 선고 2020카합21491 결정)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채권자)는 2010년 6월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채무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루마는 소속사와 전속계약분쟁이 발생했고 소송을 거쳐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후 소속사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당초 CD로 제작되었던 음반을 LP로 제작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위 음반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을 했고, 이에 채권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다1272), 신탁은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수반하므로, 신탁행위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대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그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885)"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는 신탁재산인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위 권한에는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것까지 포함되며, 특정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신탁재산인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내지 그 목적인 저작물의 멸실, 훼손 등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신탁의 본지에 반하게 된다거나 처음부터 신탁행위로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유보해 두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위탁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든 그 이용허락을 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위탁자가 특정인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반드시 그에 구속되어 이용허락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위탁자와 이용허락을 원하는 그 특정인 사이의 분쟁상황 내지 모든 경제적 이해득실 관계까지 고려하여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허락의 허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논리는 저작권법상 신탁의 의미와 신탁법상 신탁의 의미를 동일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에는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별되는데, 이 중에서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져왔다. 특히 신탁관리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선정되어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점, 최근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분화 등을 고려할 때 대리중개업의 업태가 매우 개별화되어가는데 기존 저작권법은 포괄적인 신탁관리업과 개별적인 대리중개업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아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많은 대리중개업체들이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포괄적인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 음악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려는 IT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자신의 창작물을 그 의사에 따라 이용허락하여 사용하려는 권리자들 및 이들 권리자들과 계약을 맺은 제작사나 투자사에게는 불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신탁계약 후에는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용허락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신탁의 의미를 신탁법상 신탁의 의미와 분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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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위탁자 의사와 관련 없이 저작물 이용 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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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화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서울중앙지법 2020. 4. 8. 선고 2020카합20671 결정)

    작년 초부터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지속되면서 영화, 뮤지컬, 콘서트 등 콘텐츠 업계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기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법적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의 배급사는 위 영화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극장 상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넷플릭스와 전세계 방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기존 해외배급사가 국외 상영금지 등을 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가 배급 권한을 가지는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그 해외배급을 채권자가 5년간 대행하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익을 정산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당사자의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에 기초하여 계약관계 유지에 필요한 제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채권자는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수의 해외 배급사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 사건 대행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외 배급사에 대한 관계에서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전성의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지하려면 천재지변, 법령 기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해외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향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의무는 물론이거니와 채권자의 판매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 또한 이행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앞서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이 사건 영화를 공개할 경우, 채권자의 해외배급대행권이 무의미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볼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배급사에 대한 관계에서 적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크고, 독점적인 대행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및 그간의 홍보 행위 등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신용 상실의 손해를 입을 위험도 있다"고 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다.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9가단5195227 판결, 2020. 12. 18. 선고 2019가합558592 판결 등)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을 관람한 축구팬들이 최고의 인기선수인 호날두가 경기 내내 벤치만 지치고 출전을 하지 않자 주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친선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호날두 선수의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데,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수 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따라서 주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최사는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유벤투스와의 계약서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 명기됨을 언론기관에 알려 보도됐다"면서 "A씨 등은 호날두가 출전할 것을 전제로 경기를 직접 보고자 입장권을 구입했고, 주최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돼, 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이 사건 경기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했으나, 호날두는 이같은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A씨 등이 크게 실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A씨 등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주최사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라. 컬링연맹 회장선거 분쟁(서울동부지법 2021. 2. 18. 선고 2021카합10043 결정)

    사단법인 대한컬링연맹은 2021년 1월 14일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채권자를 당선인으로 공고하였으나, 며칠뒤 1월 20일 선거인후보자 추천명단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선거 무효를 의결하고 공고하였다.

    법원은 "연맹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후보자 추천에서 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기 등 지방컬링경기연맹 등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사무실 폐쇄, 연말연휴 등의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한 후 연장기한까지 동의서를 전부 제출받았으며, 채무자 연맹의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주관하는 선관위가 스스로 연장을 허가해준 이 사건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사후에 문제삼은 것은 자신의 선행행위와도 모순되고, 위 규정에 위반하여 동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권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하였다.


    임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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