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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구조협회·해양경찰청, 제1회 해양수색구조 콘퍼런스

    성우린 대륙아주 변호사 등 발표

    남가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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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1일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강당에서 '제1회 해양수색구조 콘퍼런스'를 열었다.

     

    성우린(36·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상항공팀 변호사는 이날 '해양수색구조 발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민간수상구조 등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수상구조 관련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 △신법 제정의 필요성 △'민간수상구조 등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명에 대한 연구 등을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민간수상구조 등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수상구조법과 달리 민간을 상대로 수상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는 법"이라며 "선언적인 의미로서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수상사고에 대한 구호를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제10조 '민간수상구조대'는 기존 수상구조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 정의만을 두고 있을 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정됐다"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민간수상구조대의 △임명 △해임 △정년 △조직 △임무 △교육 및 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률의 마지막 장인 제5장 한국수상구조협회의 제22조 '협회의 업무 등'에서는 수상의 안전관리·환경 관리 등의 업무지원과 업무 지원에 관해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민간 수상구조대와 그 대원의 관리 및 교육 훈련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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