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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

    “국가정책이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인지 고민”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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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분야 업무를 할 때 가장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 행정사건을 담당하며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행정소송, 공공기관 자문, 입법 컨설팅 등 행정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상민(35·사법연수원 42기·진)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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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 하명호(53·22기) 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행정법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국가의 정책이 '정말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법조계에서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행정이 바람직하게 바뀐 사례를 보면서 '나도 저런 결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법무관 복무하며 

    입법·행정업무 등 두루 경험

     

    그는 행정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전문성을 키웠다. 2009년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입소를 잠시 유예하고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공부했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입법, 행정, 사법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행정법 관련 논문도 썼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행정사건에서 의미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냈다.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순직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2017년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에는 공무상 사고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경찰이 공상군경(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전역 혹은 퇴직한 사람) 등록이 됐어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처음 이끌어내기도 했다.

     

    ‘세월호’ 교사,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판결 이끌어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사건 대부분은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 등 행정청에서 등록이나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 유형입니다. 행정청은 재정 문제 때문에 가급적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근거법인 국가유공자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한 사람을 예우한다는 입법목적을 가지며, 행정청의 소극적 해석은 이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재판부에 중점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신 변호사는 보훈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유공자나 순직공무원 인정 사건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심의부서에 제출해 소송으로 사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서비스 하는 

    변호사 되고 싶어


    그는 "국가유공자 또는 순직공무원(공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신청을 했다면 등록 및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단순히 진행해 거부처분을 받은 뒤 그제서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의뢰인이 소송에 이르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분쟁을 조기에 원활히 종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로서 소송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조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에이앤랩(A&Lab) 명칭에 실험실(laboratory)의 줄임말인 'Lab'을 넣은 이유도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비스포크, bespoke)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지만 지금까지 변호사가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던 영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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