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학계,학회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 포럼, '저작권법' 학술대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4364.jpg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 포럼(대표 안수길 명지대 법학과 교수)은 경상국립대IP사업단과 함께 13~14일 경남 진주시 동방호텔에서 '저작권법'을 주제로 신진 형법학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진단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Zoom)을 통해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박소현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강사는 13일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고명수 고려대 로스쿨 강사와 토론했다. 이어 강미영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이 '링크행위와 저작권 침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학과 부교수·장진환 단국대 법학과 강사와 토론했다.

     

    박소현 강사는 "저작권법 제103조와 제123조에 따라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고, 법원에 침해정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OSP의 의무와 권한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박성민 부교수가 '저작권 침해죄의 형사불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허황 동아대 경찰소방학과 조교수·도규엽 목포대 법학과 강사와 토론했다.

     

    박성민 교수는 "우리나라 형법은 정치권력에 악용·남용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해 목적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침해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은 목적규정을 둔데다 체계도 명확하지 않다"며 "입법과정에서 다수 국제협약과 통상협정이 영향을 미쳐 가벌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법체계 정비와 신중한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74364_1.jpg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