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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불온서적 지정, 지휘관 사적공간 병사 동원 관행 등 개선해야"

    헌법학회, '입헌주의와 군대' 학술대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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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軍) 인권 개선을 위해 불온서적 지정과 군 지휘관의 사적공간서 병사 동원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회관에서 '입헌주의와 군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징집제도와 헌법관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모병제로 갈 것이냐 징병제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이 둘을 적절히 배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의 헌정사와 현재의 군대 현실을 성찰하는 가운데 평화와 인권의 토대 위에 군 존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비롯해 평화주의적 기초 위에 병역 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군축 계획과 군 인력 규모 산정에 따른 징병제도 개혁, 시민의 군대로서 지휘권과 장병의 계급별 적정한 지위와 권한 부여 등이 총체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 정신전력과 관련해 지금도 남아 있는 불온서적 지정 관행을 폐지하는 등 평화와 인권 등에 대한 교육내용에 따라 기존의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 교육내용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기호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사회적 특권층들이 자녀들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헌법상 국민의 국방의무 및 징병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적법 규정도 사회적 특권층의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결과로 개정된 것이지만, 좀 더 엄격한 입법이 요청된다"면서 "특히, 군 지휘관들이 사적인 생활공간에 사병을 공관병, 운전병, 조리병 등으로 동원하는 관행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주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입헌주의 하의 군대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단생활을 하고, 폐쇄적이며,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군 특성상 상대적으로 인권이 매우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민간영역과 구분되는 군 영역일지라도 인권의 관점이나 헌법이 정한 규범과 원리 하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중대 또는 대대 단위급에 독립된 조직으로 인권에 관한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교육과 감독의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항상적인 인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달숙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인권과 군기는 대립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군대 조직 내부에서의 군인 인권이 개선되면 오히려 군기강 확립에 더 긍정적 결과로 작용한다"고 했다.

     

    한편 김정수 박사(연세대)는 '최근 군 사법제도 개혁과 헌법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라며 "그동안 한반도 정치적 상황과 군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과정에 군 사법제도의 예외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남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사, 기소 절차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휘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등 최근 군 사법제도의 변화는 긍정적"이라며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세주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는 "군 사법제도의 유지·운영, 관련 주요 조직·기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본원리와 구체적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개별법률이 현행 군사법원법"이라며 "군사법원법은 군내의 수사권, 검찰권, 사법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련 실체법적·절차법적 주요 내용 등을 모두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몰아넣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군의 특수성이 더는 군인의 인권을 경시할 수 있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군대가 입헌주의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군행정가들이 군인을 하나의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며 "군내 인권이 철저히 존중될 때 나라와 사랑하는 지인들을 지키고 있다는 병사들의 사명감과 전투력도 더욱 단단하게 발현될 것이다. 군인의 인권 신장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이라는 더 큰 인권을 보장하는 군대가 되도록 변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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