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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조치에 제동을 건 가운데, 법무부가 "법원 판단은 전제가 틀렸다"며 즉시항고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8일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더라도 접견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변호인 접견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1심 재판부가 '변호인 접견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집행정치 결정을 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2아10088)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자 변호인의 경우 일반접견실 이용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접견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법무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A변호사의 경우 '교정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강화 조치' 기간 동안 일반 접견실에서 총 9차례 변호인접견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교정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등 법무부의 주장과 다르게 교정시설 현장에서는 다르게 집행된 경우가 있었고 또 이같은 방역지침을 전국 각 변호사협회에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교정시설 방역강화 조치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며 "교정시설에서의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과 교정시설 방역이 조화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19일 최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0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 및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중단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단에도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