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길(80·고시 16회·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2022년 정기총회'에서 명덕상을 수상했다.
김영무(80·사시 2회) 변호사와 함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창업 멤버인 장 변호사는 47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법조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71년 ‘신민당사 농성사건’
무죄 선고 일화로 유명
장 변호사는 1963년 21세의 나이로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 합격하고 1969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는 1971년 서울대 학생들이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총선 보이콧을 요구한 '신민당사 농성사건'을 심리하면서 기소된 학생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돼 법복을 벗은 뒤 김영무 변호사의 제안으로 1973년 함께 김앤장을 설립했다.
판사 재임용 탈락 뒤
김영무 변호사와 김앤장 설립
장 변호사는 1998년 국제분쟁투자해결기구인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ite) 중재인, 200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조정·중재 분야에서 크게 활약했으며, 김앤장의 중재 및 송무 업무 전반을 이끌어왔다.
그는 또 1989년 한국 지적소유권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를 개척한 1세대 전문가로도 손꼽힌다.
2001~2007년 IPBA(Th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환태평양 변호사협의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IPBA 및 한·일변호사협의회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국내외 법조인들과 왕성하게 교류하고 있다. 현재는 김앤장의 전통을 이을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