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2022. 3. 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금융위 특사경)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21. 12. 28.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훈령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금융위 특사경을 추가로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위 특사경 설치 등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조직·권한 확대는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되는 등, 향후 새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자본시장특사경 규모 확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설치되는데, 이미 2019. 7. 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된 금감원 특사경의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었고,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위 특사경에는 7명(금융위원회 3명, 금융감독원 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자본시장특사경의 인원 역시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 전담 인력의 확대를 통하여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 및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및 권한 확대
기존 금융감독원 본원에 설치되었던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이른바 “Fast-Track”)로 검찰에 통보된 사건 중에서 검사가 지휘한 사건만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맞춰 제정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은 『(i)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 (ii)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 중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 (iii)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사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iv) 금융위 특사경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사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금융위 특사경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여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범죄혐의에 대한 자체적 인지권한을 부여한 것이 이번 자본시장특사경 조직 개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인데, 범죄인지 주체는 수사업무의 특수성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위 소속 특사경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의 임의수사 이외에도, 체포 및 구속, 압수ㆍ수색, 금융계좌추적, 통화내역조회,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이러한 강제수사권과 함께 범죄혐의에 대한 인지권한을 부여받은 금융위 특사경은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호철 파트너변호사 (hcshi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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