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법원공무원 근무 후 새 출발한 이석 변호사

    “법원이라는 ‘플랫폼’ 후배들도 잘 활용했으면”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8124.jpg

     

     

    "6개월이나 1년마다 업무가 바뀌게 되니 전문적인 역량을 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라는 플랫폼 내에 넘쳐나는 정보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자신과 법원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년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이석(46·사법연수원 39기·사진) 법무법인 린 변호사의 말이다.


    법원행시 합격해 근무

     2004년 사법시험도 합격


    이 변호사는 2003년 제21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근무를 시작하던 중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헌병장교로 임관해 공군본부 공군헌병단 수사과에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고법 민사부로 복직했다.

    당시 이 변호사가 근무하던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던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게 임의로 사건을 골라 검토서를 써보게 하고, 판결 선고 이후엔 다양한 설명을 덧붙여줬다. 참여사무관 겸 재판연구원과 같은 역할을 한 경험은 그가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에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다.

    "박 부장판사님께 부임인사를 드리자 부장님은 다음 날 저를 불러 당신도 사법연수원 교수였다고 하시면서 원하면 가르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의 경우 저와 함께 서증 등을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참여사무관이 할 일이긴 합니다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니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2년 동안 하다보니 사법보좌관 생활을 할 때에도 업무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주로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했다. 일선 법원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예규나 규칙,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에 기재되던 주민등록번호를 집행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민사집행규칙 개정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사법보좌관 등 거치며

    많은 경험 쌓아


    "제도 개선 과정을 알게되니 일선 법원에 복귀한 이후에도 제도 개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불편하면 남들도 불편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시스템이나 예규 등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업무환경과 효율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도 개선 파트에 있으면서 제 업무를 한 것 뿐인데, 일선 동료들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고법 국가소송수행전담팀과 청주지법 제천지원 사무과장(사법보좌관 겸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사법보좌관 등 7년간의 사법보좌관 근무를 거쳐 올해 변호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법원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28명의 법원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 법원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으로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라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각자의 업무 노하우, 각종 정보 등을 활용한다면 본인은 물론 법원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