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디지털성범죄 피해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는 21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11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범죄 피해와 관련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 및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범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상명령 대상 범죄 목록에는 강도·절도·폭력·사기·횡령과 7개 성폭력 범죄(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만이 포함돼 있다.
전문위는 또 실무 운영상 배상명령 사건의 신청·처리가 피해액을 산정하기 용이한 재산범죄에 집중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용 비율이나 금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활용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는 1심을 기준으로 2016~2020년 5년간 전체 범죄 배상명령 총액에서 차지하는 인용액이 0.49%에 불과했으며, 건당 인용 금액은 2020년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0%를 차지했다.
이에 전문위는 △배상명령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배상신청이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 배상명령 선고 등을 골자로 하는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배상명령 인용 시 재판서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가릴 수 있게끔 '익명 송달'을 도입해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