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25일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생법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김유성(41·사법연수원 35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새 위원으로 위촉하고, 김관기(59·20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성윤 본보 편집국장은 재위촉했다.
이어진 지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안병욱(55·26기) 수석부장판사와 임선지(54·29기) 부장판사, 정인영(42·37기) 판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이 참석, 소송구조변호사 재위촉 여부를 논의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개인파산·회생 사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소송구조변호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논의하는 법원 내부 위원회로서 법원 내규에 따라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인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