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28일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와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상환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 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성공적 이행을 위해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과 캠코는 이번 협약으로 △개인회생 채무자 전담 재판부 운영 △개인회생 지원 상담을 위한 캠코 내부 직원 교육 지원 △개인회생 신청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 및 조사 자료의 적극적 공유 등 채무자의 개인회생 지원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회생법원은 캠코와의 협약을 통해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전반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회생 신청 부담을 경감하고 인가·이행률을 높여 다중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 채무자 중 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했다. 지원 대상에게는 캠코에서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회생 절차 단계별로 △신청단계의 기초상담 및 법률서비스, 신속 개인회생 인가 지원, △이행단계의 정상이행 안내 및 긴급 생활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