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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결정]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등 공수처 불기소 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재정신청 기각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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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
    는 2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을 불기소한 공수처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2022초재469).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사세행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해당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사세행의 고발을 받고 윤 당선인과 조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공제 8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10월 소환조사를, 윤 당선인은 같은해 11월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사세행은 이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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