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학계,학회

    “가상자산의 회계·공시 관련 법제 신속히 마련해야”

    법률신문·코인데스크코리아 공동주최, 한국회계학회 후원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9100_1.jpg

     

    가상자산 회계·공시에 관한 법제를 시급히 마련해 투자자 및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행 회사 차원에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상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
    코인데스크코리아(대표 유신재)는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감사'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회계학회(회장 유승원)가 후원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보유 기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마련하고, 회계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열렸다.

     

    179100_3.jpg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가상자산은 경제 뿐만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로펌이 암호화폐를 수임료로 받기도 하고, 검찰에서는 관련 범죄수익 환수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모든 이슈의 선결과제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인 만큼 오늘 토론회가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꾸준히 발전하며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며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회계·재무 담당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재환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자 등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회계 이슈가 존재하는데, 현행 규제는 이 같은 쟁점들을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법적 정의와 제도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한국경제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179100_4.jpg

    첫 발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암호화 자산의 제도적 세계화 과정으로서의 회계기준 제정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회계기준의 개별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암호자산에 대한 개별 기준서를 개발할 자원과 동기가 부족하다"며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가상자산에 관한) 독자적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 투자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관점의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자를 규제하고 행위를 규제하는 것 만큼이나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암호자산을 진흥하는 법이나 산업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된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르게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며 "디지털·암호자산 기업, 산업협회, 관련 투자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정부, 학계, 회계업계 및 회계기준제정기구와 면밀히 협조해 관련 연구를 진행시키고 회계지침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 비규제조치 의견서 일반의 효력을 부여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의 회계지침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회계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발행 기업에 대한 조언을 전하며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디지털·암호자산 관련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기업별 회계 정책을 개발하고 △일본, 프랑스 등 독자적 회계·공시기준을 개발한 국가의 규칙을 최대한 원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승임 삼정KPMG 전무가 '가상자산 보유 및 발행 관련 회계 이슈'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 발행자의 회계처리 쟁점을 설명하면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기업화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과정을 살펴봤다"며 "모든 과정에서 회계적 쟁점이 있으나, 일단 발행된 토큰과 관련해 '백서'가 집행가능한 계약에 해당되는지 자체가 문제가 된다. 계약상 발행자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투자자와의 계약이 고객과의 계약인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자의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발행자 쪽에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백서에 기재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청사진을 구현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있는지, 대다수의 보유자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함에도 발행자에게 수행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된다"며 "현시점에서 확답을 할 수 없으나 다양하게 생각할 이슈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시점에서 발행자 쪽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발행 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발행자에 대한 토큰 보유자의 기대, 보유자가 실제로 토큰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179100_2.jpg

    안수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혁 삼일회계법인(PwC)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이사, 조정희(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세법 체계상 본질적으로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문제에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 불합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의) 거래시스템과 가격에 대한 불신은 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기존 제도와 회계기준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회계처리 이전에 법적·제도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재무제표 이용자와 투자자를 위한 원칙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며, 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공시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발행사들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공시하며, 공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서 이사는 "기본법에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또 NFT의 매매에 대한 부분도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가상자산의 회피수단으로 NFT를 발행할 경우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NFT 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디까지가 백서 상의 수행의무인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사가 공시하는 회계정책에 스스로 생각하는 백서상 수행의무를 명확히 공시하는 것과 수익인식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전공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