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법치수호센터(센터장 구충서)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사건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고 변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 법치수호센터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료 변호사와 소속 직원들의 무고한 죽음을 애통해하며 명복을 빈다"면서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변호사에게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력화되고 우리 사회는 원시적 야만사회로 퇴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는 제도적 본질상 한쪽 당사자인 의뢰인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가 주장과 증거를 통해 최선을 다해 법관을 설득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근대사법체계가 규정한 변호사 본연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화 사건을 계기로 정부, 국회,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이유로 한 폭력·상해·방화 등의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치 등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 각종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