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4일 사형제 존폐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3년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들이 사형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25년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에서 단계적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1일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비례원칙에 반해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어떠한 관점에서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폐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형벌의 목적이 교화와 사회복귀에 강조점이 놓였다는 점에서 이를 배제한 채 응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미집행 이후 사형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사형제 정당성에 대한) 반대 자료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생명권은 동등하게 존중돼야 하므로 극악한 범죄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일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사형제 존치논의를 두고 시선은 헌재를 향해 있다"며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결단을 통한 사형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법부의 논증방법과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엘리트의 역할과 사형제를 재도입하려는 국내 움직임을 제약하는 국제법의 영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