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성명을 내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한성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지 세 달만인 지난 23일 이혼 소송 중이던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의 사무직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를 상대로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발생해 왔음에도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회는 회원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KT텔레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고화질 CCTV를 통한 실시간 영상 녹화·모니터링, 무인경비, 출입보안, 영상관제, 출동 등 영상보안시스템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이같은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회원들의 치안이 향상되리라 기대하지만, 그와 동시에 관련 법·제도의 마련 역시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7월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라는 공익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어 마련됐고‘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에 부합하며 그 당위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상대방에 의한 원한성 범죄가 반복되는 사태로 인하여, 일선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회는 국민 권익을 변론하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