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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인가… KG그룹, 쌍용차 인수 확정

    회생채권자 95.04% 동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크게 상회
    회생법원, 회생계획 따른 채무 변제 시 회생절차 종결 계획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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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
    는 26일 쌍용자동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했다.


    이 계획안은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에 기초해 작성됐다.


    같은 날 인가 결정에 앞서 이뤄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04%,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법정 요건을 크게 상회한 비율로 가결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 요건으로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1년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게 됐고 KG 컨소시엄의 인수 절차도 마무리됐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쌍용자동차와 KG그룹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3654억 9000만 원을 변제 재원으로 이용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KG 컨소시엄에 대해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 5645억 1000만 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 변제하는 방식이다. 또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3.97%를 현금 변제, 86.03%를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대여금 채권이나 구상채권 등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9%를 현금 변제, 93.21%를 출자 전환해야 한다.

    KG 모빌리티는 최대주주로서 기존 주식의 감자,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절차를 거쳐 61.8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후 회생채권 등에 변제가 완료되면 KG 컨소시엄에 대해 추가 신주발행이 있을 예정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쌍용자동차는 국내 유수의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이미 2011년에 회생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회사이고 이번 회생절차 개시 이후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 사무직 안식년제, 정년 퇴직자 등 자연 감소 인원에 대한 대체 충원 미실시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쌍용자동차의 이러한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강한 회생 의지, 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M&A가 이뤄져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에도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해 회사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향후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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