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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본안 상고심 미제 건수, 6년 만에 3000건대로 떨어져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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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본안 상고심 미제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대로 떨어졌다. 2016년부터 7월을 기준으로 소송남용인 사건을 제외하고 연간 미제 건수가 4200~4900건대에 달했는데, 올해 7월 3775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약 500건 감소했다.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미제 사건(매년 수천 건씩 소송을 남발하는 소송남용인 사건 제외)은 4295건, 2017년 7월 4528건, 2018년 7월 4914건, 2019년 7월 4874건, 2020년 7월 4406건, 2021년 7월 4269건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3775건이었다.

     

    2016년 이후 4200건 수준서
    올해 7월 기준 3775건으로
    지난해 보다 약 500건 감소


    2017년과 2018년 7월에는 약 5000건 가까이 치솟았지만 2년 여 만에 25% 가량이나 줄어든 셈이다.

      

    최근 법원 안팎에서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무적인 성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올해 초 '민사특별조'를 만들어 민·상사 미제 사건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초 신설됐기 때문에 이번 통계에 큰 영향은 미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지만, 신설된 민사특별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수연·안재명 기자

    sypark·jma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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