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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본안 상고심 미제 건수(소송남용인 사건 제외)가 3000건대로 떨어졌다. 7월을 기준으로 2016년부터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4000건대를 유지했지만 6년 만에 3775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에 매년 4만 건 이상이 밀려들어 상고심 사건 적체에 대한 법조계 불만이 높은 만큼, 민사본안 상고심 미제 건수 감소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재판연구관들의 노력과 안정적인 대법관 구성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언론과 변호사업계에서 재판 지연,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 대법원 내부적으로 재판연구관들에게 사건 처리를 많이 독려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최근까지 대법관 인적 구성에 변동이 없었는데 이러한 안정적인 구성이 사건 적체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 소부 하나가 아예 중단되고 전원합의체를 열기도 어려워 대법원 사건이 적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신설한
‘민사특별조’의 역할도 한몫” 분석에
“양적으로는 개선되었지만
질적개선 점검 필요”지적도
한 고법 판사도 "법원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를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 미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다만 "양적으로는 개선됐지만 과연 질적으로 개선됐는지는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일선에서는 쟁점이 많이 담겨 있는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돼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상고심 미제 건수 추이에 더해 심리불속행 기각과 장기미제 사건 처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질적인 부분도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민·상사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올 초 신설한 '민사특별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올해 초 만들어진 만큼 이번 통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겠지만, 심층 미제 사건을 분석한다면 신설된 민사특별조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안재명 기자
sypark·jm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