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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구성요건 불투명… 수사 착수부터 어렵다

    노정환 울산지검장 주제 발표를 보면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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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의 수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작심 비판한 이유는 이 법의 구성요건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위헌 요소가 많아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범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후에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노정환(55·사법연수원 26기) 울산지검장
    은27일 울산 남구 옥동 검찰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실무적 고찰'을 주제로 직접 발표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과 혼동되는 문구 사용


    노 지검장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검찰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이 법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양쪽을 동일한 차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적용 범위를 두고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혼동 되는 문구가 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같은 용어로 다른 의미를 사용하게 된다면 혼란이 클 것"이라며 "중대산업재해치사죄 구성요건 중 '사망자' 개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사망자' 개념은 동일하게 구성됐지만, '질병·부상자' 개념이 다르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범죄 성립 여부 논란이 생길 여지를 만들고 있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임하는 범위·내용 불투명

    위헌성 논란도

     

    노 지검장은 △특별법적 체계에 맞는 처벌규정 정비 △현실을 고려한 처벌규정 적용 범위 조정 △위헌 논란 규정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임하는 법규명령의 범위와 규정될 내용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위헌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며 "경영책임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해, 어떤 행위를 해야할지 결정하지 못하지만, 유례없이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새로운 작위의무를 부과한 궁극적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이지 처벌이 아니다"라며 "엄중 처벌은 일시적으로 범죄 억제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과잉형벌 시비와 산업·경제 위축 등 다양한 비판을 야기하게 되고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도 배치된다. 처벌 회피에 집중하게 돼 법 권위와 영속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구별되는

    체계적 통일된 개념 정립 필요


    노 지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법정형을 가중하는데, 기준인 '중증질병자'의 기본 치료기간도 규정하지 않아 피의자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해진다"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가 근로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기도 쉽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명의 질병자 사이에 경영책임자 등이 교체된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해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며 "수강명령과 공표제도는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사후 법적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사안을 수사할 때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노 지검장은 OECD 38개 국가의 '10만명당 치명률'과 대비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비율 정도를 국제사회와 비교하는 분석을 거쳐 입법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사건, 특히 사망사건을 심층분석해야 한다"며 "업종별, 사고유형별 재해원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정확한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해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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