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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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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30.]



    제3자가 취득한 생명보험금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A의 남편 B는 C와 동거하면서 부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B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B가 사망하였는데, A는 B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남긴 적극재산(2억 원)보다 빚(5억 원)이 더 많아 A는 사실상 상속을 받지 못하였는 반면(A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B의 동거인 C는 B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 12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B는 사망하기 몇 년 전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C로 변경해 놓았고, 이때 C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A는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가 받은 보험금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금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나, 본 사안에서 C가 수령한 보험금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B가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에 B와 C가 유류분권리자(A)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는데(민법 1114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C가 A와 공동상속인의 위치에 있는 자였다고 한다면,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된다고 판시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

    A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A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B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201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A 사망 후 과세관청이 보험금을 수령한 B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자, B는 자신은 A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2.6.8. 대전지방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8조는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에서 민법과 달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판결), 현법재판소 역시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고,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현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7현바137 결정).


    특히, 위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B가 받은 보험금은 그 실질이 사인증여와 유사하며, 사인증여의 경우 세법상 상속에 포함되고(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5호),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수유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보험금을 받은 B 역시 수유자에 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의 경우 민법과 달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상미 변호사 (msmma@jipyong.com)

    구상수 공인회계사 (ssk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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