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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2월 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18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심리를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노 관장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는 전주지법원장 출신의 한승(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 측 대리인으로 김현석(56·20기) 법무법인 KHL 대표변호사와 배인구(54·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앞서 올 2월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선고 전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27% 가량(350만 주)이 처분 금지됐다.
법조계는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 결과가 나온 것을 고려할 때 이미 재산분할의 범위나 대상 등에 대해서도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법률신문 2022년 9월 19일 자 3면 참고>.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29%(약 548만 주)는 전체 SK㈜ 주식의 약 7.4%에 해당되며 이날 종가(20만5000원) 기준 약 1조123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선고 결과에 따라 SK그룹 지분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비롯한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이 상속 재산, 즉 특유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민법 제830조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명의의 주식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므로 특유재산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결혼 전 상속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