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 담합 사건에서 관련 법인 뿐만 아니라 가담한 임원도 원칙적으로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인 처벌에서 개인 처벌로 가는 '신호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 등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법인과, 이들 회사 이사·본부장 등 각 임원급 4명을 담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입찰순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는 아이스크림을 타 기업에 발주하는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미리 합의(입찰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들 제조사 4곳과 유통사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식품업계에서 적발된 최대 담합으로 평가받는다. 검찰은 수사망을 기업 4곳으로 넓혔다. 담합에 가담한 임원급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다.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발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다만 입찰방해 혐의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담합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가계 부담까지 가중시켰다는 판단"이라며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 담함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1개 철강회사의 철근 담합 및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8월 이들 기업에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현대제철 등 7개 회사와 함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국에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을 형사처벌 하는 제도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