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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법무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

    유봉성 경기중앙법무사회장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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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는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일상의 모든 법 영역에서 언제든지 상담하고 조언 받을 수 있는 서민의 '법친구'입니다."

    소속 회원 897명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제19대 회장을 맡고 있는 유봉성 법무사의 말이다.

    등기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정착 위해 노력


    업역 확대는 직역 간 다툼 아냐

    있는 현상 인정 하자는 것


    그는 1982년 제6기 법원사무관 공채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다. 각급 등기소장과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수원지법 집행관으로 일하다 2005년 퇴직해 법무사로 개업했다. 이후 수원지법 조정위원, 법무사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열린 경기중앙법무사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유 회장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자격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운영 등에 관해 법조단체 상호간에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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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문일답.

    Q. 회장 취임 후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A. 코로나19로 대외적 활동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했다. 필수 업무자료를 요약해 법무사업무편람을 제작·배포했고,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정들을 시대변화를 반영해 정비했다. 또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문화 2세대 청소년 등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2세대 법무사 사무원교육'을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Q. 본인확인제도 정착을 강조했다.
    A. 등기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흔히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확인을 게을리했거나 불법 브로커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됐다. 등기업무에 종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확인을 하고 자필서명 한 확인정보를 등기 신청시 필수첨부해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 회에서도 본인확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법무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시민들에게도 본직 확인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Q. 업무영역 확대를 말하는 목소리도 있다.
    A.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매사건이나 압류 및 추심(전부)과 같은 강제집행 뿐 아니라, 공탁사건은 물론이고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비송사건 등의 업무는 전체 사건의 약 90% 이상을 법무사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사는 이론과 실무능력이 검증된 자격사이기 때문에 이를 법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업무영역 확대는 직역간 다툼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그 현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무료 상담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실무 소책자를 제작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속 법무사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충실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과 함께 다문화 가족이나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안는, 서민의 친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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