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공익이야기

    [공익이야기][인터뷰] “고통 받는 동물을 변호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2943.jpg
    (왼쪽부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송시현(37·변호사시험 2회)·김소리(34·4회)·김도희(40·2회)·한주현(34·3회) 변호사.

     

    학대 당하는 동물을 위해 목소리 내는 변호사 단체가 있다. 학대 받아도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을 대신해 가해자를 고발하고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연구한다. 2014년 결성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이다.


    법률신문은 지난달 24일 김도희(40·변호사시험 2회)·송시현(37·변시 2회)·한주현(34·변시 3회)·김소리(34·변시 4회) 변호사를 만나 동변의 최근 활동과 한국 동물법의 현주소에 대해 들었다.

    동변의 현재 회원 수는 12명이다. 회원들은 낮에는 각자가 속한 로펌, 공공기관, 개인 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 동변 활동에 집중한다.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수시로 소식을 공유하고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송시현 변호사는 "모두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라며 "회원들끼리 연령대가 비슷할 뿐 아니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했다. 곁에 동물을 두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버려지고 학대 당하는 동물도 늘었다. 지난해 유기된 동물은 12만 마리. 전시를 위해 감금되고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도 여전히 많다.

    학대 가해자 고발

    동물의 안전·생명 지키는 법 연구


    동물분쟁 교육 등

    동물권 감수성 인식 확산에도 앞장


    지난 8년간 동변은 학대 피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동물 사건을 맡거나 참여했다. 올 6월에는 지금까지 맡은 사건 가운데 11개를 꼽아 현행 동물보호법의 주소를 짚은 책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발간하기도 했다. 산천어 축제를 위해 굶기고 운반되는 과정에서 질식사하는 산천어, 좁은 수족관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는 돌고래, 장시간 인간을 실어 나르지만 음식과 물을 제공받지 못해 고통받는 꽃마차의 말 등 동변이 그간 변호한 다양한 동물들의 사연이 담겼다.

    동변은 최근 대구의 한 체험동물원이 폐업하며 야외 사육장이 낙타와 오리, 염소 등을 그대로 방치해 동물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폐사하거나 병든 사건과 관련해 이 동물원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동물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동변에서 사건을 인지한 후 고발인 역할을 해줄 동물단체를 찾아 고발 대리를 수행했다"며 "동물원이 휴업 신청을 한 후 운영자가 동물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변은 동물권 감수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9~10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동물분쟁 사례 및 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동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길고양이를 둘러싼 분쟁과 전시체험 동물 문제, 반려동물 분쟁과 동물학대, 반려동물 입양 등에 대해 교육했다.

    한주현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4조는 '지자체에서 학대로 판단되는 동물을 구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법령과 실무 사이 간극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법과 지침 등에 어떤 상황을 학대라고 판단해야 할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은 탓에 정작 현장에서는 구조가 쉽지 않다"며 "주인이 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함부로 동물을 구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변 변호사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동물법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동물의 비(非) 물건화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민법이 개정된다면 민사집행법을 비롯해 다른 법 규정도 동물의 비 물건화에 대한 내용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깊은 후속 연구가 없는 상태여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소리 변호사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더욱 당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가게인 '펫샵'에서 동물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첫 걸음"이라며 "동물을 쉽게 사와서 쉽게 버리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동변 변호사들은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을 가진 법조인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밝혔다. 송시현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동물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법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의미있는 판결도 나오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리며 법조계도 이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도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