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른바 '패스트 영화'와 관련해 최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는 '배상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됐다.원고인 13개 영화사들은 유튜브에 배포된 영화의 가격이 보통 400엔(한화 약 3800원) 이상임을 근거로, 패스트영화의 1회 시청 시마다 200엔(한화 약 19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같은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는 17일 판결이 선고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은 우리의 주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큰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의 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과 비교할 때 인용금액이 크고, 13명의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고 일제히 행동해 판결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변호사법인 J&T파트너스 일본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1심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판결까지 패스트 영화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된 것"이라며 "재판 기간도 1년 5개월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됐고 형량과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하다. 향후 동영상 제작자에게 저작권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쿄지법,
“패스트영화 1회 시청마다 200엔(한화 약 1900원) 피해”
영화 리뷰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 해당될 가능성 있어
◇ 한국 법조계도 관심 = 한국 법조계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도 '결말포함 영화 리뷰'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있는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상황이다. '결말포함 영화 리뷰' 영상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분량에 리뷰라는 명목으로 영화의 내용과 결말을 사실상 편집 요약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패스트 영화와 유사하다. 업로더들은 이를 영화 비평이라 주장하나 영화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영화제작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않고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가급적 미리 영화사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영화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는 수준의 영화 리뷰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근무한 장서희(45·변호사시험 1회) 법률사무소 이헌 변호사는 "최근 결말포함영상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화사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며 "영화는 1회적 성격을 띄고 있어서 이같은 영상이 노출 되면 시장가치가 크게 훼손된다. 특히 영상에 결말이 포함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막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말포함 영상 업로더들은 평론·비평이나 인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학술적 이용이나 비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저작권자 허락이 없는 한 전송권 침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작권위반의 불법성을 조각할 수 없어 결국 손해배상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손해액의 산정과 손해 입증이 쉽지 않을텐데, 이번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이 1회 시청에 200엔으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한국에도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