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기술을 배우는 일은 미국 법조인에게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는 한국의 사정과 달리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건이 재판 단계 이전에 마무리됩니다. 변호사만큼이나 실생활에서 협상을 많이 하는 직업군도 없지 않을까요?” 사라 유 박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법적 연구와 글쓰기’ 과목을 로스쿨의 산파라고 부른다. 법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형법, 민법, 재산법과 같은 법의 영역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나의 열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 후 지적재산권 변호사로 일했던 박 교수는 한국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상표권 분쟁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아이들이 크는 동안은 잠시 일을 접어두고 10년간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강의하는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제안 받아 교수로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또 다른 열정은 학생들이 좋은 협상가가 되도록 끌어 주는 일이라고 했다. 대학에서 협상학 수업도 맡고 있는 그는 합의 사건이 많은 미국에서 협상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종결된다. 협상을 할 줄 알아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개인적으로도 소송 분야에서 일할 때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어린 변호사들이 권력 불균형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가르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조정(Mediation)이 법조계에서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재(Arbitration)가 한바탕 법조계에서 인기를 휩쓸었다면 이제 곧 조정(Mediation)이 또 하나의 큰 물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김앤장이 1조 원대 연료전지 분쟁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한 적이 있었죠. 아직 한국에서는 조정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 듯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큰 법조 시장에서는 벌서 조정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조정은 단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라기 보다 앞으로 양측의 관계를 더 진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려는 부부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당사자들의 경우 조정을 통하면 갈등은 줄이고 서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정의 매력을 알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