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입법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공시제도 또한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발행인에게는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 등이 지켜야 하는 공시의무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발행인들의 공시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마련돼 있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가상자산기본법인 MiCA(Market in Crypto Assets)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공시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정하고, 발행인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공시 정보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역할은 민간과 정부 가운데 어디에 맡겨질지 미지수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공시제도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하면, MiCA 법안과 비슷한 공시의무제도가 입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