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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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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판결(파기재판; 보전의 필요성 없음을 이유로 각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임


    나.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사치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받고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함


    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라. 원고는, 피고의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함



    2. 이 사건 사안의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무자(피보험자들인 진료받은 환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3. 원심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지만, 이 사건 사안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4.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이 요건임


    나. 이 사건 사안의 경우에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 증명이 없고, 피보전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 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음


    다.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5. 해설

    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과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이 사건 사안이 위에서 언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문주 변호사 (mjki@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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